[공지] 건강가정사 동일교과목 인정심사 결과 알림 N
No.69749381. 관련 근거 :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.
2.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의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관련
교과목의 동일교과목 인정여부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학교명 | 심의교과목 | 법정교과목 | 이수학기 | 심사 결과 |
영남대학교 | 발달이론 | 인간발달 | 2013년도 1학기 2015년도 1학기 2017년도 1학기 2019년도 2학기 2021년도 1학기 | 인정 |
끝.